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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2023. 6. 20. / 시행 2023. 6. 20.)
2023.06.20
기존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제2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미가입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제35조 제2항 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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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2023. 6. 20. / 시행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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