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53243 판결]
원고는 불교 포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서울 양천구 일대 종교용지(이하 ‘이 사건 대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은 원고 소속 사찰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대지 전부와 이 사건 건물 중 20/21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21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은 ○○산근린공원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2020. 6. 18.경 이 사건 대지를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공원용지로 지정하여 고시하고,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수용 또는 이전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이 사건 대지를 수용하고 이 사건 건물, 불상 등 물건을 이전하게 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을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은 이 사건 재결 보상금을 전액 공탁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20/21 지분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과반수 지분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 또는 공유물 관리ㆍ보존행위의 일환으로 위 건물의 소수지분권자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였고, 설령 이 사건 건물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지분소유권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피고는 위 건물의 점유권에 기한 점유방해청구권의 행사로서 한때 원고의 점유보조자였으나 임기만료 또는 해임(계약관계 종료)으로 인해 △△사 주지로서의 지위를 상실함으로 인하여 점유보조자로서의 지위 또한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였습니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20/21 지분권자 또는 점유권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사의 내ㆍ외부 시설과 사찰업무 관련 인수인계를 거부하면서 △△사 출입을 위력으로 방해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사에 관한 원고의 사찰운영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판결은,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이 사건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전액 공탁하여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그 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지분소유권, 사용수익권 등의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대상판결은, ①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은 건축물 등 지장물에 대하여는 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하되 건축물 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건축물 등의 가격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전비를 보상하였는지, 가격을 보상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나, 전자의 경우 이 사건 건물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만을 보상하였고 후자의 경우 그 이전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만을 보상하였을 뿐이므로 어느 경우라도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20/21 지분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② 공유물인 이 사건 건물의 과반수 지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고, 과반수 지분권자의 공유물인도청구는 공유물의 관리를 위하여 구하는 것으로서 그 상대방인 타 공유자는 공유물의 사용수익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소수 지분권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재결 및 손실보상금의 전액 공탁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20/21 지분권, 사용수익권 등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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