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22. 12. 9. 대통령령 제33046호로 개정된 것, 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은 도시정비사업에 여러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유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최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2. 6. 10. 법률 제189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도시정비법’)은, ① 정비사업의 과열경쟁을 억제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을 제안할 수 없도록 하고(도시정비법 제132조 제2항의 신설), 이를 위반하여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을 제안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되도록 정했습니다(도시정비법 제140조). 또한 ② 정비사업에 관한 허위ㆍ과장 정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도시정비법 제132조의3의 신설). 이에
이번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은 위와 같이 개정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도시정비법 제132조의3 제3항과 제4항은 도시정비법 제132조 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비사업에 관한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건설업자 등은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명시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도시정비법 제132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 관련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위 법령의 내용을 참고하여 도시정비법령상 ‘허위ㆍ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은 도시정비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전체 세대수의 20% 이하)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는 임대주택을 작은 평수로 지을수록 유리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간 재개발사업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주로 전용면적 39㎡, 49㎡ 등 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되어 왔습니다.
개발사업자가 소규모 위주로 임대주택을 건축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요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은 ‘전체 세대수’뿐만 아니라 ‘전체 연면적’까지 기준으로 하여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세대수를 다소 줄이면서 넓은 평형의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맞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국토교통부는 2022. 12. 11.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개정하여 고시하였고(관련된 고시 사항도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도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을 개정하여 2022. 12. 13. 고시하였습니다.
3) 종전 도시정비법 시행령은 신탁업자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았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것을 획일적으로 요구하였고, 정비구역의 토지에 국ㆍ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은 이러한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국ㆍ공유지를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신탁업자가 지정개발자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었으므로, 신탁업자가 지정개발자로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운로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2022. 12. 9. / 시행 2022.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