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라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발부담금을 한시적(1년)으로 감면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개발부담금 징수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발부담금 성실 납부자에 대한 환급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개발부담금의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에 따른 가산 징수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부채납이 아닌 단순 '제공'을 개발비용 인정 대상에서 제외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공공시설이나 토지 등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만 그 가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고, 기부채납이 아닌 단순 '제공'한 경우는 개발비용 인정대상에서 제외함(제11조제1항제2호).
나. 양도ㆍ양수 시 개발비용 인정범위 정비
개발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무소 건물 등의 양도를 개발비용에서 제외하기 위해, 양도ㆍ양수 시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공제해 주는 범위를 '토지와 사업의 양도'에서 '토지의 양도'로 한정함(제12조제1항).
다. 개발부담금 부담률 차등화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개별입지사업의 경우와 계획입지사업의 경우로 나누어, 계획입지사업의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25%에서 20%로 인하함(제13조제1호).
라. 개발부담금 결정ㆍ부과 기간 변경
개발부담금의 결정ㆍ부과기간을 현행의 부과 종료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서 5개월 이내로 연장함(제14조제1항).
마. 개발부담금 성실 납부자에 대한 환급제도 도입
개발부담금의 징수율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납부 기한 만료일까지 개발부담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부과일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납부 의무자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2 신설).
바. 개발부담금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에 따른 가산금 부과제도 정비
「국세징수법」에서 납부유예기간(9~18개월)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는 예에 비추어, 개발부담금의 납부유예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제20조제3항).
사. 개발부담금의 한시적 감면에 관한 특례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고 경제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의 기간 동안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 중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부담금을 전액 면제하도록 함(부칙 제8조).
아. 개발부담금 성실 납부자에 대한 환급제도 도입
개발부담금의 징수율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납부 기한 만료일까지 개발부담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부과일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납부 의무자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3. 다운로드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