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안의 개요 원고 회사는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 등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안산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준공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등은 공동수급체약정에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했고,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안산시를 보증채권자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안산시는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피고 보조참가인이 위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던 중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이후에도 피고 보조참가인은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안산시로부터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요청을 받았으나, 위 회생절차에서 위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장래의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에서야 피고 보조참가인 부담부분에 대하여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안산시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가 안산시에 피고 보조참가인 부담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구상권을 취득하였고,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보증채권자인 안산시를 대위하여 안산시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2. 판결의 요지 어느 연대채무자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서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 그리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회생채권자가 자신의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에 따라 구상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다 하더라도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을 뿐 구상권 자체는 그대로 존속하므로, 회생채권자가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 3. 판결의 의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의 하자보수의무를 대신 이행함으로써 장래에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해 갖게 되는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위 구상권이 화생계획서에서 변제의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렇다면, 피고 보조참가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원심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가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보증채권자인 안산시를 대위하여 안산시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변제자대위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구상권이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그 소구력을 상실하였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구상권 확보를 위하여 변제자대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연대채무자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별개의 권리라는 전제 하에, 채무자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구상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다고 하더라도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을 뿐 그대로 존속하므로, 회생채권자가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원고가 비록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장래의 구상권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위 구상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는 민법 제481조 및 제482조 제1항에 따라 위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안산시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다운로드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2149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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