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급인은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도급금액의 10%~20%를 계약보증금으로 도급인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이를 계약이행보증금이라 합니다. 실무상 계약이행보증금은 금전 납부 대신에 보증회사가 발행하는 계약보증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이 경우 보증회사가 발행하는 계약이행보증의 법적 성격은 보험계약의 일종(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도급인이 계약이행보증서에 따라 보증회사에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약이행보증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해야 하는데, 최근 대법원은 보험사고 발생 여부에 대해 흥미로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A(도급인)는 B(수급인)와 조경식재공사와 관련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하도급계약서의 계약특수조건에는 ‘B의 사업경영상 중대한 사태(회생절차개시신청 등)가 발생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A는 최고 등 사전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A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습니다. 한편 B가 A에게 제공한 C(보증회사) 발급 계약이행보증서에는 ‘보험사고는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 것으로 한다.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주계약을 해제, 해지하여야 한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하도급공사가 진행되는 중 B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자, A는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B와의 하도급계약을 해제하고 C를 상대로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C는 B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 사안에서 고등법원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사회통념상 B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A의 계약이행보증금 청구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회생절차개시신청만으로 채무불이행을 단정할 수 없고, 회생절차개시신청 전후의 계약 이행 정도,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원인, 영업의 계속 여부, 계약을 이행할 자금사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계약상 채무불이행 여부를 판단해 보험사고 발생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또한 하도급계약상(계약특수조건) 회생절차개시신청이 해제사유로 규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A와 B의 약정해제사유에 불과할 뿐 보험사고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6다225308 판결). 수급인의 회생절차개시신청만으로 수급인의 계약상 채무불이행(보험사고 발생 여부)을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로 실무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칼럼은 대한전문건설신문 2020년 3월 30일자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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