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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건설ㆍ부동산] 사업계획변경으로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부담금이 약 2배 증가하였더라도,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22.05.12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86116 판결]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통상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추가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어 아파트 등 주택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그 진행과정에서 조합원의 모집, 재정의 확보, 토지매입 작업 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여러 변수들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상판결에서는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이 문제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전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부담금의 일부를 납입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니다. 그런데 조합의 설립인가 후 사업계획 변경으로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넓어져 조합원부담금이 약 2배 증가하자, 원고들은 조합을 상대로 이행불능 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며 납입한 조합원부담금의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함으로써 더 이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와 판단을 달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 사람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규약이나 사업계획 등에 따라 당초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ㆍ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한 권리ㆍ의무의 변경이 당사자가 예측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조합가입계약의 불이행으로 보아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사안의 경우 원고들에 대한 피고 조합의 아파트 공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조합가입계약 당시 갑 등이 사업계획 변경을 예측할 수 없었다거나 그 변경의 정도가 예측 범위를 초과한다고 보이지 않으며, 조합가입계약의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긴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원심판단을 파기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86116 판결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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