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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법적 규범을 재확인한 판결
2022.07.21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외 1은 자기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해 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습니다. ② 소외 1의 사망 후 공동상속인들(처 소외 2와 자녀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2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③ 소외 2는 피고 1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사망하였습니다. ④ 원고는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공유자인 피고들에 대해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습니다.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증여, 등 기타 적법한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원심은 “소외 2가 피고 1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할 당시 이 사건 각 건물 전부의 소유자는 아니고 상속지분에 따른 공유자에 불과하였으므로, 그 증여 당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2가 그 지상의 이 사건 각 건물을 피고들과 공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만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건물 공유자들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
하였습니다.
대상판결에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현재에도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견해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 소수의견(김재형 대법관)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관습법으로서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설령 관습법이 성립하였더라고 하더라도, 현재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어,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다수의견은 (i)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당사자의 약정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거나 정당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고, (ii)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것에 대응하여 토지 소유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장치도 함께 마련되어 있으며, (iii) 건물의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성이나 건물 소유자 혹은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에 비추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확신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한 기존 판례를 유지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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