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 경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해상풍력특별법’)이 2025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해상풍력 관련 10여 건의 법안이 2년 이상 논의되다가 폐기되고, 22대 국회에서 새로 발의된 7건의 해상풍력 관련 법안이 통합 논의된 끝에 어렵게 이룬 성과입니다.
특히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NDC를 감안한 재생에너지 가속보급경로를 통한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상풍력특별법은 장기간의 인허가 절차와 주민수용성 확보 곤란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해상풍력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해상풍력특별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주요 내용
분류 |
주요 내용 |
조항 |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설치 |
예비지구ㆍ발전지구 지정,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해상풍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 기구(국무총리 소속) 및 위원회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해상풍력발전추진단(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설치 |
제6조 ~ 제11조 |
예비지구 및 발전기구
지정 |
해상풍력입지정보망 구축 → 예비지구 지정 → 민관협의회 협의 → 발전지구 지정 |
제12조~ 제21조 |
해상풍력발전사업지
선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입찰방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200메가와트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소유한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입찰 시 우대) |
제24조 |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환경성평가로 환경영향평가 및 해양이용평가 대체 가능 |
제26조 |
인ㆍ허가 의제 |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이 의제 |
제27조 |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외 전기사업허가 금지 |
법이 공포된 날부터 해상풍력발전사업 목적의 풍황계측기 설치허가를 금지하고,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가 아닌 지역에서의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금지 |
제33조 및
부칙 1조 |
해상풍력사업지원 |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공급망 활성화, 실증단지 조성·운영, 전문연구기관 지정, 국제협력, 항만시설 및 배후시설 지원, 수산업 지원,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특례, 에너지 전환의 지원 등 |
제34조~제43조 |
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해상풍력발전사업 목적의 풍황계측기 설치허가를 금지 제외) |
부칙 제1조 |
기존 전기사업자
경과조치 |
법 시행 전 전기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종전 법에 따라 사업 추진 |
부칙 제2조 제1항 |
기존 전기사업자의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지정 |
기존 법률에 따라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면 이 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의 종전 사업부지는 발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 |
부칙 제2조 제2항 |
3. 시사점
그간 민간 주도로 해상풍력개발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입지의 고려 없는 난개발이 우려되어왔고, 이러한 상황은 주민과 어업인에 대한 수용성 확보에도 곤란을 초래하여 해상풍력개발사업은 과도한 시간과 비용을 투여하고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사업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가 주도하는 체계적인 입지 발굴과 예비지구 지정, 민관협의회를 통한 주민·어업인 의견 수렴을 거친 발전지구 지정, 발전지구 내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계획입지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사업 초기부터 정부 주도로 주민ㆍ어업인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방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하며, 200MW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소유한 공공기관은 입찰 절차에서 우대 받을 수 있고,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해상풍력특별법은 (i) 환경영향평가 및 해양이용평가를 환경성평가로 대체하고 (ii) 개발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일괄적인 인허가 의제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기간의 인허가 절차를 상당히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안 심사 단계에서 특히 논란이 되었던 계획입지에 부합되지 않는 기 설치 계측기에 대해서는 완화된 경과규정을 두어 해상풍력특별법이 공포된 날부터 풍황계측기 설치허가를 금지하되, 공포 후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가 아닌 지역에서의 해상풍력발전사업허가도 취득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해상풍력특별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발전지구 지정까지 거쳐야 하는 절차가 적지 않아 발전지구 지정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시행령이 확정되기까지는 환경성 평가나 인허가 의제의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해상풍력특별법이 공포된 후에도 상당 기간이 지나야 해당 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세부절차나 실무가 확인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상풍력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자는 종전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을 하게 되므로, 인허가 절차 단축 등의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반면 사업수행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300MW 초과 해상풍력발전사업 중 주민수용성이나 산업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으로 일괄 인허가 의제가 가능하도록 승인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므로, 일부 사업자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절차로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계측기 설치허가를 받아 계측기를 설치하였으나 아직 발전사업허가를 받지 못한 사업자의 경우,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기는 하지만 해상풍력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허가 심사 기준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발전사업허가에 보다 면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