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 경과
에너지 3법으로 불리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하 ‘전력망확충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25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에너지 3법은 에너지 전환, 공급 안정성, 그리고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적 대응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 그동안 전력업계에서 논의되어 온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에너지 3법 중에서도 국가 전력망을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원활한 전력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인 전력망확충법의 입법 배경, 주요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입법 배경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8년 재생에너지 용량 비중을 45.5%로 설정하고 2030년 NDC를 감안하여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74.0GW로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크고 피크기여도가 낮은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 확대 및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특정 지역 집중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출력 제어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성, 신규 데이터센터의 입주 등 수도권에 추가 전력수요가 발생하면서 전력수급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원전의 탄력 운전, 재생에너지 연계형 ESS 확대, 백업설비 확보 등 발전설비 자체 방안을 마련하는 외에 송ㆍ변전 설비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신규 발전설비 증가 속도를 전력망 건설이 따라잡지 못하고, 특히 변동성이 높은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계통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초고압 송전선로를 포함한 송ㆍ변전설비의 설치지역과 수혜지역이 달라 지역 간 이해관계 갈등의 발생하고, 전자파 발생ㆍ경관 훼손 등의 우려로 인한 지역사회의 낮은 수용성 등이 문제되어 주요 전력망 사업들의 준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에 맞출 수 있게 전력망 건설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였고, 결국 정부가 전력망 확충 사업을 국가적 현안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전력망확충법이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주요 내용
전력망확충법의 주요 내용은 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신설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 신설), ② 전력망확충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인허가 의제 및 영향평가 특례를 적용하며(
인허가 의제 및 영향평가 특례의 적용), ③ 국민들의 재산권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화된 보상ㆍ지원책을 마련(
차별화된 보상ㆍ지원책)하는 것입니다. 이하에서 전력망확충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분류 |
주요 내용 |
조항 |
정의 |
-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재생에너지, 원자력을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ㆍ변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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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특별법 지위 |
-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확충과 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그 외의 사항은 「전원개발촉진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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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
- 정부는 5년마다 30년 단위 장기 계획을 수립 및 시행
- 장기 계획 수립 시 (i) 전력망 확충의 정책 목표, 단계별 추진 전략, 재원조달, 투자 계획, 사회적 수용성 제고 등을 포함해야 하며, (ii) 공청회, 전력망위원회를 거쳐 국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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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제7조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 설치 및 구성 |
-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 “전력망위원회”) 신설
- 위원회는 전력망 설비 지정, 입지선정, 인허가 조정, 갈등 조정, 실시계획의 승인 등 심의ㆍ의결
- 위원장은 국무총리, 위원은 관계 부처 장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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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9조 |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특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하려는 경우, 개발사업구역 관할지방자치단체의장의 의견을 들어 전력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의견요청을 받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0일 이내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신하여야 함. 의견 미제출 시, 의견을 들은 것으로 간주
-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시 개별 법률상의 별도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특례를 통해 심의ㆍ승인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추진 가능
- 부대공사(임시도로, 작업장 등) 관련 인허가 신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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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내지
제17조 |
보상 및 지원책
강화 |
- 송ㆍ변전설비 건설로 인한 주변 지역 주민 지원 확대
: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 사용시, 보상액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보상 및 지원 가능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지원(주민ㆍ지자체 대상) 가능
: 가공전선로 설치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 전력망 설비가 위치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전력 공급하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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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내지
제24조, 제27조 |
국가 지원 및
관리 체계 |
- 국가가 전력망 개발사업 비용 일부 또는 전부 지원 가능
- 국가가 전력망 기술 개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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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시행 |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전원설비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된 경우, 전력망확충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 다만, 이 경우, 개별 법률상의 인허가 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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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4. 시사점
전력망확충법은 재생에너지 등 변동성이 큰 발전설비의 비중 확대와 인공지능(AI) 산업, 데이터센터 확대 등 집약적 전력수요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로 이해됩니다. 전력망 설치 지역 소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부족, 낮은 주민 수용성으로 인하여 최근 수 년간 전력망 확충 사업이 과도하게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빈발하였습니다. 이에 1) 정부 주도의 전력망 확충, 2) 보상 및 지원책 강화를 통한 주민 수용성의 제고, 3)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력망확충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전력망확충법의 제정은 향후 전력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방법 및 절차, 보상 및 지원책 등의 구체적인 사항 등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그 세부사항은 향후 제정될 대통령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