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법인은 건설부동산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부동산 관련 심화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2006년 1월 12일 건설부동산 관련 법제의 개괄,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약정의 법적 쟁점에 관하여 세미나를 진행한데 이어, 1월 26일 건설사업약정서 검토, 2월 8일 PFABS, PFABCP, PF 부동산펀드 사업약정의 개괄적 이해와 프로젝트금융회사(PFV)와 관련한 쟁점 및 실무 정리에 관한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건설 분쟁의 유형과 내용, 환경 관련 법제와 환경 분쟁, 건설산업과 공정거래, SOC 민간투자, 도시계획 법제의 내용과 쟁점, 해외건설계약의 현황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건설부동산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수준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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