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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건설 · 부동산
시행사를 대리하여 수분양자를 상대로 하는 금전청구사건에서 승소
2025.01.21
최근 부동산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해제하려는 소송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수분양자 역시 신도시에 있는 상가를 분양 받았으나 입주 직전 분양계약의 착오 또는 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수분양자는 분양 당시 분양대행사의 직원에 의해 오피스텔의 주택 간주 여부, 상권활성화, 임대수익 보장 등에 관한 허위 또는 과장광고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해당 수분양자의 상가 분양 경위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분양대행사의 직원이 오피스텔의 주택 간주 여부 등에 관해 정확하게 안내하였다는 점과 ‘상권활성화’나 ‘임대수익’ 등의 경우 장래에 대한 기대로서 투자자들 스스로의 책임과 판단 하에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행사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