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조합의 2022. 1. 27.자 임시총회 결의에 의해 조합장으로 선임되었으나, 위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의 조합장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고,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었습니다. ○○○은 조합의 2023. 9. 8.자 임시총회 결의에 의해 조합장으로 다시 선임되었으나, 위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의 조합장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이 또 다시 인용되었습니다. 이후 2023. 12. 18. 첫 번째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고, ○○○은 2024. 1. 4. 이 사건 임시총회에 대한 소집통지 및 공고를 하였습니다.
조합원 중 1인이 두 번째 가처분 결정에 의해 ○○○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은 여전히 정지된 상태이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는 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첫 번째 가처분신청이 취하됨으로써 ○○○은 2022. 1. 27.자 임시총회 결의에 의해 조합장의 지위에 있는 점, 두 번째 가처분결정만으로는 2022. 1. 27.자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조합장으로 선출된 ○○○의 직무집행이 정지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조합원 중 1인이 두 번째 가처분 결정에 의해 ○○○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은 여전히 정지된 상태이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는 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첫 번째 가처분신청이 취하됨으로써 ○○○은 2022. 1. 27.자 임시총회 결의에 의해 조합장의 지위에 있는 점, 두 번째 가처분결정만으로는 2022. 1. 27.자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조합장으로 선출된 ○○○의 직무집행이 정지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