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건설사(피고)를 대리하여 개인(원고)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준재심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을 받은 자로서, 선행 소송에서 분양전환가격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와 화해하였으나, 이후 화해의 내용이 ‘대법원 판례(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 가액을 초과한 분양계약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는 취지)’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준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피고를 대리하여 준재심에 관한 상세한 법리적 검토 통해 원고에게 반박하였고, 재판부는 위 법리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에게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을 받은 자로서, 선행 소송에서 분양전환가격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와 화해하였으나, 이후 화해의 내용이 ‘대법원 판례(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 가액을 초과한 분양계약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는 취지)’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준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피고를 대리하여 준재심에 관한 상세한 법리적 검토 통해 원고에게 반박하였고, 재판부는 위 법리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에게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