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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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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A군납업체를 대리하여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사건에서 승소
2022.07.20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A군납업체(이하 ‘A사’)를 대리하여 방위사업청장(이하 ‘피고’)이 A사에게 한 8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A사는 피고와 개인전투용 천막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납품 완료하였는데, 국방기술품질원은 납품된 천막의 원단 샘플에 대한 성능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납품된 천막 전량에 대해 하자 판정을 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고는 A사에 8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원단 품질감사 과정에서 아무런 규격 미달이나 하자가 발견되지 않은 점, 해당 원단으로 제조 납품한 천막이 국방기술품질원의 완제품 검사를 통과한 점, 피고가 적용한 국방규격상의 원단 품질기준은 ‘가공 전’ 단계에서 원단에 대한 검사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천막 제작 과정에서 물성이 변화될 수 있다는 점, 전체 납품 천막 중 1개 샘플에 대한 시험결과에 기초에 천막 ‘전량’에 대해 하자로 판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A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단을 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지평은 위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파생된 관련 사건에서도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지평 형사그룹은 경찰이 ‘A사가 품질검사를 고의로 누락한 저질 원단으로 불량 천막 6,512세트(18억 6천여만 원)을 제조하여 피고 등을 기망하고 군에 납품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위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을 변호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냈고,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피고가 A사에게 한 국방품질경영체제인증취소처분에 대하여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건설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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