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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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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 및 공사계약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 보조참가인 측을 대리하여 승소
2022.08.2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 중인 재정비촉진지구가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선정되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공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위 지구 내에 다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채권자 측은 주민대표회에서 진행할 시공사 추천을 위한 입찰절차 및 그 입찰절차에서 추천한 시공사와 공공시행자 간의 계약 체결을 막기 위해 입찰절차속행금지 및 공사계약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채권자 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시행자지정고시를 하면 토지등소유자에게 해당 고시 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공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하였을 뿐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은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채권자 측 주장에 대하여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① 채권자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이지 입찰절차가 아니므로 입찰절차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채권자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며,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통지는 사업시행자지정처분에 이해관계 있는 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규정된 것이고 처분의 효력과는 무관하고, ③ 불특정다수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상 그 처분의 효력은 획일적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업시행자 지정처분도 개별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법률효과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 공사계약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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