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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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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A공사를 대리하여 B법인 등이 제기한 매수인명의변경청구 등 사건에서 승소
2022.09.27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A공사를 대리하여 B법인과 C(이하 ‘B법인 등’)가 제기한 F공업지구 토지이용권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매수인명의변경 등 청구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B법인 등은 2020년경 공개입찰 절차를 거쳐 D회사의 파산관재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B법인 등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분양자인 A공사에 이 사건 분양계약상 매수인 명의를 B법인 등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A공사는 별도로 마련된 ‘매수인 명의 변경계약서’에 따라 A공사, D회사의 파산관재인 그리고 B법인 등 사이에 3자 합의를 할 경우 명의변경을 할 수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러나, B법인 등은 위 변경계약서는 법적 근거가 없고 그 내용이 약관규제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A공사의 제안에 응하지 않았고, A공사와 D회사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무조건적인 매수인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B법인 등과 D회사 사이에 맺은 ‘수분양자 지위 양수 계약’의 실질이 ‘계약인수’라는 점에 착안하였습니다. 계약인수의 관계당사자 3인 중 2인의 합의가 선행된 경우에는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데(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등),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할 것인지는 별도의 법령상 제한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나머지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진 사항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위 변경계약서에 따른 명의변경절차에 따라서만 동의할 수 있다는 A공사의 주장에는 특별한 근거가 필요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위 변경계약서의 내용에는 당초 분양계약과 달리 특별히 B법인 등에게 불리한 것이 없고, 약관규제법을 위반한 것도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B법인 등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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