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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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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서울시를 대리하여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공사 B시공사가 제기한 추가공사비 청구 소송에서 승소
2022.11.10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공구 건설공사의 입찰공고에는 2차수 계약부터 계속비계약으로 전환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11차수 계약까지 장기계속공사계약으로 진행되었고, 7차수 계약 이행 도중 발생한 도로함몰 사고 등으로 인하여 공기가 늘어나고 공사비도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공사들은 공기연장 간접비, 쉴드TBM장비 추가 투입비 등 총 566억 원을 청구하였다가 최종적으로 (1) 계속비계약 전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2) 8, 9차수 계약의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3)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청구, (4) 부당하게 감액된 폐기물처리용역비 등 총 363억 원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습니다.
이에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1) 장기계속공사계약으로 11차수에 걸쳐 계약이 체결되고 이행이 완료된 이상 계약비계약전환약정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2) 시공사들의 계약금액 조정청구 의사에는 8, 9차수 계약의 공기연장에 따른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고, (3)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액된 공사비 청구 역시 각 차수별 기성대가 수령 전에 하여야 하므로 10차수 공사의 기성대가 수령 전까지 발생한 설계변경사유는 계약금액 조정신청 대상이 되지 않으며, (4) 폐기물처리용역비 등 부당감액을 주장하는 부분은 부제소특약을 위반한 청구여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하였고, 건축 안내사인 사양 변경 비용, 폭염으로 인한 작업중지 비용, 선로감시원 투입비용 등 전체 청구금액의 약 3.6%에 해당하는 추가공사비만을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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