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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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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A건설사를 대리하여 B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
2022.11.17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A건설사를 대리하여, B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B재개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는 2005. 5. 6.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A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였고 해당 선정 결의에는 시공사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추진위원회와 A건설사는 2005. 5. 31.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추진위원회는 2005. 1. 4.부터 2012. 6. 7.까지 A건설사로부터 약 23억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그런데 B재개발조합은 설립 이후 2020. 8. 22. 시공사선정총회를 개최하여 A건설사가 아닌 C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습니다.
A건설사는 B재개발조합에게 대여금 상당액을 반환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면서(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3항,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대법원은 위 규정에 따라 자금차용을 할 때 인감증명을 첨부한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 자금차용의 효력을 부인해 왔습니다(대법원 2018다202965호 등).
이에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A건설사를 대리하여 B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대여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마지막 대여금 지급 시기가 2012. 6. 7. 로 소 제기 당시 이미 오랜 시간이 도과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이 사건과 같이 단체 내부적인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 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 즉, 서면동의 부존재가 외부로 드러난 때를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금전대여 당시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자금차용의 효력, 토지등소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서면동의의 필요성 등에 관한 법리 자체가 확립되지 않았던 시기라는 점, ② B재개발조합 역시 대여금이 유효함을 전제로 A건설사에게 지속적으로 금전대여를 요구해온 점, ③ B재개발조합이 A건설사로부터 차용한 금전을 ‘대여금’ 항목으로 회계처리 하고, ④ 조합 정기총회의 결산보고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등 대여금이 유효하다는 외관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왔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B재개발조합 내부의 서면동의 부존재가 외부로 드러난 때로부터 비로소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B재개발조합은 A건설사에게 대여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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