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업무사례
|
건설 · 부동산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조합원이 제기한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
2022.11.17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천안 소재 OO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본건 조합’)을 대리하여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OO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로서 조합설립인가가 조합설립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조합설립동의서의 법정사항을 누락하였다거나, 대표소유자를 선임하지 않았다거나,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명의로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토지등소유자가 동의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는 본건 조합의 창립총회 당시 ‘본인’이 총회 현장에 나타난 토지등소유자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지 않아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5항의 직접 출석 100분의 20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조합설립인가가 무효라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조합설립동의서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적법한 대표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하였으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중대ㆍ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규정내용, 개정경과,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가 정한 직접 출석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문제삼은 토지등소유자는 동의자 수에 포함되어야 하며, 동의자의 수를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창립총회의 직접 출석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포함되므로 본건 조합의 창립총회가 직접 출석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대법원이 제시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 하자의 명백성을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두56350 판결 참조)을 재확인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5항의 창립총회의 ‘직접 출석’ 요건의 의미를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건설 · 부동산
A발전사를 대리하여 B시공사가 제기한 돌관공사비 및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 중재사건에서 승소
2022.11.17
건설 · 부동산
A건설사를 대리하여 수급업체가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2022.11.17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건설 · 부동산 일반
건설행정
도시정비 · 도시개발
부동산신탁 · PF 분쟁
공공계약 · 민간투자
수용보상 · 감정평가
건설환경
해외건설
건설 · 부동산 분쟁
건설 · 부동산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정원
02-6200-1750
wjeong@jipyong.com
변호사
유성욱
02-6200-1818
swyoo@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