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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민간수탁자 A사를 대리하여 B사가 제기한 대부계약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사건에서 승소
2023.02.03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민간수탁자 A사를 대리하여 B사가 제기한 대부계약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A사는 시와 공유재산에 관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대상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는 민간수탁자입니다. B사는 A사로부터 위 시설물 일부를 임차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사용ㆍ수익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에 대한 정부감사에서 정부는 민간위탁계약의 법령위반사실을 지적하면서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명하였습니다. 이에 시는 A사에 A사가 체결한 대부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임차인 B사는 위 행정감사 및 이에 따른 전전대승인의 불허 등을 근거로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A사와 B사의 대부계약이 전대차계약의 지위에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습니다. 임대인이 그 목적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는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68290 판결).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A사가 법령 위반에 따라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행불능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및 전전대승인거부가 이 사건 행정감사와도 무관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소송 외에서 시를 설득하여, ‘현행 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없다’는 시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B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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