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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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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신탁사를 대리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이의 사건의 항고심에서 일부 승소
2023.02.14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A회사를 채권자로, C신탁사를 채무자로 하는, 신탁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이의 사건의 항고심에서, C신탁사를 대리하여,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가압류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20억 원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의 발급 비용은 226만 원 정도입니다.
B회사는 A회사로부터 물류센터를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 중 40억 원은 그 지급을 유보하기로 하였는데, 매수한 물류센터에 하자가 존재할 경우, 그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B회사는 매수한 물류센터를 C신탁사에 위탁하였고, 매매잔금채권 담보 목적으로, A회사를 위하여, B회사가 C신탁사에 대하여 갖는 수익권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물류센터 매매대금에서 하자보수비용을 공제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A회사는 B회사를 상대로 매매잔금청구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① C신탁사에 대하여 갖는 수익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물류센터에 대하여 가압류(이하 ‘제1 선행 가압류’)를 신청, 인용결정을 받았고, ② B회사에 대하여 갖는 매매잔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B회사가 C신탁사에 대하여 갖는, 물류센터에 관한 신탁계약 해지를 그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이하 ‘제2 선행 가압류’)를 신청,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B회사는 신탁계약을 해지, C신탁사로부터 물류센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곧바로 다시 C신탁사에 물류센터를 위탁하면서, 80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해방공탁금으로 각 40억 원씩을 납부하여, 제1 선행 가압류 및 제2 선행 가압류의 집행을 해제하였고, 제1 선행 가압류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제1 선행 가압류 및 제2 선행 가압류는 중복 가압류라는 것이 취소 원인이었습니다.
그러자 A회사는, 제2 선행 가압류에도 불구하고, C신탁사가 B회사에 물류센터의 소유권을 이전해준 것은, A회사와의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며(대법원 1998. 5. 29. 선고 96다11648 판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B회사가 C신탁사에 위탁한 물류센터에 대하여 다시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C신탁사는 가압류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제1심법원의 가압류인가결정에 대한 항고심부터 C신탁사를 대리하여, ① B회사는 C신탁사로부터 물류센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곧바로 다시 C신탁사에 물류센터를 위탁하였으므로, B회사가 C신탁사로부터 넘겨받은 물류센터를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A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물류센터의 매매잔금채권에 대한 담보 가치는 두 번째 신탁계약에 의해 첫 번째 신탁계약에 의할 때보다 낮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보전권리 존재의 소명이 부족하고, ② 제2 선행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인 매매잔금채권과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사실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동일한 권리이므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며, ③ 이 사건 가압류가 취소되지 않을 경우, 이른바 EOD 사유에 해당하여, B회사는 대주단에게 500여억 원에 달하는 물류센터 매수자금을 즉시 변제하여야 하는데, 이는 심히 부당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항고심법원은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의 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기는 하나,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하여 B회사와 C신탁사의 사업 진행에 큰 차질이 있고, 이로써 C신탁사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염려가 있으므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되, 담보 제공은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실무상 가압류 채권자의 피보전권리의 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됨에도, 채무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현금담보 제공도 아니라 지급보증보험증권 제공을 조건으로, 인가까지 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사례는 흔치 않은바, 이 사건의 경우 피보전권리의 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의 정도가 약하다는 점이, 조건부 취소 결정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사모펀드 · 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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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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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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