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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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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A사를 대리하여 부동산인도단행 가처분 사건 및 토지인도 청구 사건에서 모두 승소
2023.02.15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A사를 대리하여 수행한 부동산 인도단행 가처분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받고,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A사는 그 소유의 토지를 B사에 임대하였는데, B사는 장기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토지를 그대로 점유ㆍ사용하였습니다. B사는 A사의 동의 없이 토지 일부를 여러 업체에 전대하기까지 하여 전차인들까지 그 토지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ㆍ사용 중이었습니다. B사와 그 전차인들로 인하여 A사가 해당 부지에서 추진하던 개발 사업에 차질이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인도단행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인도단행가처분은 본안판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인도단행가처분에 대해서는 보전의 필요성을 특히 엄격하게 심리하여 신중하게 가처분을 발령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로서는 본안 소송이 아닌 ‘가처분’으로 신속하게 인도를 명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충분히 소명하고,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채무자인 B사가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그 점유가 계속되도록 허용할 경우 채권자인 A사는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시점까지 이미 발생한 손해 외에도 매달 임대료와 관리비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될 것이 분명하고, A사가 현재 해당 토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 사업도 큰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심문기일 이후 네 차례나 보충서면을 제출하며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고,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고, A사는 본안판결이 선고되기 전 약 4달이나 앞선 시기에 토지를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무상 인용되는 사례가 흔치 않은 인도단행 가처분 인용 결정을 얻어 내 신속하게 토지 점유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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