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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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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시행사를 대리하여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계약취소 및 원상회복 등 사건에서 승소
2023.04.14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시행사를 대리하여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계약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등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상가건물의 개별 점포에 대하여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 9인은 시행사인 A사를 상대로 ① 주위적으로 상가건물에 대형 수입차전시장이 입점한다고 광고하였음에도 대형 수입차전시장이 입점하지 않아 착오를 유발하였으므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였고, ② 예비적으로 대형 수입차전시장 입점과 관련하여 허위ㆍ과장광고를 하였으므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10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시행사가 사용한 홍보문과 홍보영상, 수입차전시장 입점 계획의 변경 과정, 분양대행사의 상담 과정 및 그 내용, 상가건물의 입지에 수입차전시장이 미치는 영향, 상가건물의 용도지정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A사는 상가건물에 수입차전시장의 입점이 확정되었다고 광고한 바 없으며, 상가건물의 분양에는 상가건물의 위치와 규모가 영향을 미쳤을 뿐 수입차전시장은 분양률에 영향이 없었고, 분양대행사의 상담 내용 및 관련 자료에서도 수입차전시장은 입점 예정일 뿐이어서 누구나 쉽게 입점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수분양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인사 · 노무
택시 운전근로자가 노사 합의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변경이 무효임을 전제로 최저임금미달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택시회사의 입장을 받아들여 종결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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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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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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