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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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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및 신탁사를 대리하여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청구 사건(항소심)에서 승소
2023.07.18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및 신탁사(이하 ‘시행사 등’)를 대리하여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청구 항소심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수분양자들은 시행사 등과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과 중도금만 납부하고(중도금은 시행사 등의 알선을 통해 대출되었습니다) 잔금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행사 등은 계약 규정에 따라 잔금 납부를 최고한 뒤 분양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러자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 체결 시 시행사 등이 수분양자들에게 오피스텔의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고 최장 10년까지 임대 수익이 보장된다고 하였는데, 오피스텔 전매가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았고 임대 수익도 보장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대지권 등기와 관련한 사항을 피고들이 분양 당시 고지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분양계약은 수분양자들의 착오, 시행사 등의 고지의무 위반 또는 기망으로 인하여 취소되었거나 이행불능 또는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해제되었고, 따라서 시행사 등은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수분양자들이 작성한 계약신청서 및 분양계약서의 내용, 다른 수분양자들의 오피스텔 전매 현황, 임대수익 보장 확약서의 내용과 효력,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없었고 수분양자들의 기타 주장도 모두 타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대지권 등기에 관한 사항은 고지 의무가 발생하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설령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분양계약서에는 위 사항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원고들 또한 위 사항을 확인하였다는 의미에서 자필 기재 및 서명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 반환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건설 · 부동산
S회사를 대리하여 개인이 S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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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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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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