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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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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서울지역 A재개발조합을 대리하여 조합원이 제기한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
2024.01.17
○○○은 조합의 2022. 1. 27.자 임시총회 결의에 의해 조합장으로 선임되었으나, 위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의 조합장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고,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었습니다. ○○○은 조합의 2023. 9. 8.자 임시총회 결의에 의해 조합장으로 다시 선임되었으나, 위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의 조합장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이 또 다시 인용되었습니다. 이후 2023. 12. 18. 첫 번째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고, ○○○은 2024. 1. 4. 이 사건 임시총회에 대한 소집통지 및 공고를 하였습니다.
조합원 중 1인이 두 번째 가처분 결정에 의해 ○○○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은 여전히 정지된 상태이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는 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첫 번째 가처분신청이 취하됨으로써 ○○○은 2022. 1. 27.자 임시총회 결의에 의해 조합장의 지위에 있는 점, 두 번째 가처분결정만으로는 2022. 1. 27.자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조합장으로 선출된 ○○○의 직무집행이 정지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건설 · 부동산
집단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시행대행사의 공동주택사업 시행에 관한 권리도 유상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례
2024.01.18
건설 · 부동산
서울특별시를 대리하여 종중이 제기한 공유재산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에서 승소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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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건설 · 부동산 일반
건설행정
도시정비 · 도시개발
부동산신탁 · PF 분쟁
공공계약 · 민간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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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건설 · 부동산 분쟁
건설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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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200-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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