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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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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한 주식회사 A를 대리하여 시행사 및 연대보증인들이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 사건에서 승소
2024.02.01
주식회사 A는 물류센터 신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B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B는, 사모사채에 대한 이율로 연 20%를 지급할 것이며 별도 자문 계약으로 자문수수료도 지급하겠으니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형태로 13억 원을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식회사 A가 위 제안을 받아들여, 양사 사이 사모사채인수계약 및 자문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 후 주식회사 B는 당초의 약정을 거듭 위반하였고, 이 과정에서 두 차례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가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면 그 때서야 주식회사 B가 채무를 일부 상환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가 2023. 1. 6. 제2차 공정증서에 기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자, 주식회사 B와 연대보증인들은 ‘주식회사 A는 연 20%의 이자를 약정한 사모사채인수계약과 별도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자문수수료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이자제한법을 회피한 것’이므로 공정증서에 기한 주식회사 A의 채권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일부 무효라고 주장하며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주식회사 A를 대리하여 ▲ 원고들이 제기한 소는 부제소합의를 위반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하고, ▲ 주식회사 A와 B가 체결한 사무사채인수계약 및 자문수수료계약은 투자계약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과 투자계약이 혼합된 무명계약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여금과 투자금의 구별기준은 일의적, 확정적이지 않고 법원은 제반 사정(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들과 원금 및 그에 대한 대가의 보장 여부, 원금에 대한 대가와 투자에 따른 수익과의 관련성, 투자자 내지 대주의 사업에의 관여 여부, 금전 지급의 경위 및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계약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소비대차계약인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계약 체결의 배경부터 사업의 특성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한, 치밀한 논증이 필요했습니다.
원고들은 부제소합의는 강행법규인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였음에도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며 청구이의의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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