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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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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농업회사법인을 대리하여 개인이 제기한 용역대금반환청구 사건에서 승소
2024.02.07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농업회사법인을 대리하여 개인이 제기한 용역대금반환청구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농업회사법인(피고)과 원고는 가축분뇨 위탁처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가축분뇨 수거 및 살포, 수거처 및 살포처 확보 용역을 수행하고, 피고는 가축분뇨 수거비, 살포비 중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용역비로 지급하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가축분뇨 수거비, 살포비에서 공제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서는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서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8조 제6항). 원고는 용역비를 가축분뇨 수거비, 살포비로 정한 것을 빌미로 이 사건 계약이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나 시설에 관한 임대계약으로 가축분뇨법 제28조 제6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i) 이 사건 계약은 용역계약이어서 가축분뇨법 제28조 제6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ii)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가축분뇨법 제28조 제6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여서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가축분뇨법 제27조 제6항은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과 규율대상, 위반의 중대성, 규정 위반이 법률행위의 당사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가축분뇨법 제28조 제6항에 위반된다고 보면서도, 가축분뇨법 제28조 제6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어서 이 사건 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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