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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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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발전소 공사 발주자를 대리하여 시공사를 상대로 하는 추가공사대금 사건에서 전부 승소
2024.03.28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발전소 공사 발주자 A사를 대리하여 시공사 B사가 제기한 추가공사대금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A사와 B사 사이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르면, A사는 B사에게 파이프 및 파이프 지지대를 ‘제작(Fabrication)’하여 제공할 의무가 있는 한편 B사는 A사로부터 공급받은 파이프 및 파이프 지지대를 ‘설치(Erection)’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B사는 A사가 파이프는 제작하여 제공했지만 파이프 지지대는 제작하지 않고 원재료인 H-Pile을 절단만 하여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해 B사가 파이프 지지대를 최종 형태로 용접 및 조립하여 제작하느라 소요된 비용 상당의 추가공사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계약상 A사가 파이프 지지대를 ‘제작’하여 공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맞지만, 계약에서 ‘제작’의 구체적 내용이나 범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A사가 H-Pile을 절단하는 것을 넘어 용접 및 조립하여 최종 형태로 만들 의무까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맞섰습니다.
이에 A사가 계약상 부담하는 파이프 지지대 ‘제작’의 구체적 내용 및 범위에 대하여 감정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감정인은 A사가 파이프 지지대를 최종 형태로 제작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A사에 매우 불리한 감정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감정인은 표준품셈의 각종 잡철물 ‘제작’에는 용접을 통하여 부재 상호간 접합하는 재료비와 인력품이 계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 A사의 파이프 지지대 제작 의무에는 파이프 지지대의 원재료인 H-Pile을 절단하는 것을 넘어 이를 용접 및 조립하여 최종 형태로 만드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이 사건 도급계약상 파이프 지지대 ‘제작’의 의미는 단순히 표준품셈의 각종 잡철물 ‘제작’의 의미를 통해 확정될 수는 없고, 배관의 형태, 배관 제작에 요구되는 기술의 난이도, 배관 품질의 중요성, 공사 현장의 여건상 현장 용접 등 제작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배관 원자재의 운송비와 제작된 배관의 운송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감정인의 의견은 각종 잡철물 제작에 대한 일위대가만을 고려한 감정인의 평가에 불과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석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며 감정인의 의견을 배척하였고, 이 사건 도급계약상 A사가 부담하는 파이프 지지대 ‘제작’의 범위는 원재료인 H-Pile을 절단하는 것까지만 해당되고, 이후 최종 형태로의 용접 및 조립은 B사가 수행하여야 할 설치 업무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B사의 추가공사비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판례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라는 입장으로(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1733 판결 등 참조), 재판에서 기술분야의 전문가인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완전히 배척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의 경우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존재하는 여러 오류들을 기술적 근거를 들어 재판부를 설득함으로써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완전히 배척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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