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종합 리조트 개발 사업(이하 ‘본건 사업’)의 대주를 대리하여 신탁회사와 수 년에 걸쳐 진행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건 사업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분양형 리조트, 호텔, 워터파크 등을 건축하여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는데, 건물 완공 후 정상 운영 단계에 이르지 못한 채 수 년간 정체되었습니다. 이에 대주, 시공사, 신탁회사 등이 사업장 자체의 매각을 추진하였는데, 성사가 되지 않던 중에 공사비 일부에 대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시공사가 신탁부동산 전체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을 하는 바람에 신탁부동산 전체가 수 차례의 유찰을 거쳐 저가에 일괄매각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본건 사업의 대주는 관리형 토지신탁의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과 별도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도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기 때문에, 근저당권자로 위 경매에 참여하여 일부 금원을 배당받았습니다. 신탁회사는 위 경매에서 본건 사업 중에 지출한 신탁사무처리비용 전체에 대한 최우선 배당을 요구하여 배당표에 반영되기도 하였는데, 대주측의 배당이의 소송(지평 대리)에 의해 최우선 배당 범위가 필요비 및 유익비로 제한되었습니다. 이에 신탁회사는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신탁사무처리비용을 대주들이 수익자로서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서 비용상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일부 대주를 대리하여 신탁의 법리 및 신탁계약 등 각종 처분문서의 해석을 통해 우선수익자인 대주는 신탁회사가 주장하는 신탁사무처리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판결을 제1심에서 이끌어 낸 이래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최근 위 판결을 확정시켰습니다.
위 사건에서는 수탁자가 부담한 신탁사무처리비용이 신탁재산에 의하여 충당되지 않을 경우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신탁법 제46조 제4항에 의해 본건 사업의 우선수익자가 신탁사무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지 및 신탁재산에서 신탁사무처리비용을 최우선 집행한다는 별도 약정의 효력이 우선수익자가 근저당권자로서 경매절차에서 배당 받은 금원에도 미치는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신탁법 제46조 제6항에 의할 때 신탁사무처리비용의 부담관계는 신탁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데, 본건 신탁계약은 우선수익자와 구분하여 수익자를 비용부담주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및 수익자는 수익의 한도 범위 내에서만 신탁사무처리비용을 부담할 뿐인데, 위 우선수익자는 근저당권자로서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은 것은 신탁수익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신탁 법리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대주가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은 금원은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신탁재산을 그 대상으로 하는 최우선 상환약정은 대주가 근저당권자로서 받은 배당금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함으로써 전 심급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건 사업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분양형 리조트, 호텔, 워터파크 등을 건축하여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는데, 건물 완공 후 정상 운영 단계에 이르지 못한 채 수 년간 정체되었습니다. 이에 대주, 시공사, 신탁회사 등이 사업장 자체의 매각을 추진하였는데, 성사가 되지 않던 중에 공사비 일부에 대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시공사가 신탁부동산 전체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을 하는 바람에 신탁부동산 전체가 수 차례의 유찰을 거쳐 저가에 일괄매각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본건 사업의 대주는 관리형 토지신탁의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과 별도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도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기 때문에, 근저당권자로 위 경매에 참여하여 일부 금원을 배당받았습니다. 신탁회사는 위 경매에서 본건 사업 중에 지출한 신탁사무처리비용 전체에 대한 최우선 배당을 요구하여 배당표에 반영되기도 하였는데, 대주측의 배당이의 소송(지평 대리)에 의해 최우선 배당 범위가 필요비 및 유익비로 제한되었습니다. 이에 신탁회사는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신탁사무처리비용을 대주들이 수익자로서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서 비용상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일부 대주를 대리하여 신탁의 법리 및 신탁계약 등 각종 처분문서의 해석을 통해 우선수익자인 대주는 신탁회사가 주장하는 신탁사무처리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판결을 제1심에서 이끌어 낸 이래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최근 위 판결을 확정시켰습니다.
위 사건에서는 수탁자가 부담한 신탁사무처리비용이 신탁재산에 의하여 충당되지 않을 경우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신탁법 제46조 제4항에 의해 본건 사업의 우선수익자가 신탁사무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지 및 신탁재산에서 신탁사무처리비용을 최우선 집행한다는 별도 약정의 효력이 우선수익자가 근저당권자로서 경매절차에서 배당 받은 금원에도 미치는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신탁법 제46조 제6항에 의할 때 신탁사무처리비용의 부담관계는 신탁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데, 본건 신탁계약은 우선수익자와 구분하여 수익자를 비용부담주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및 수익자는 수익의 한도 범위 내에서만 신탁사무처리비용을 부담할 뿐인데, 위 우선수익자는 근저당권자로서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은 것은 신탁수익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신탁 법리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대주가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은 금원은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신탁재산을 그 대상으로 하는 최우선 상환약정은 대주가 근저당권자로서 받은 배당금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함으로써 전 심급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