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은 분양계약서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를 약정해제사유로 정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 다수의 사업장에서 분양계약을 해제하려는 다수의 수분양자들이 시정명령이 나오면 즉시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최대한 빨리 집행정지신청을 통해 효력정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분양사업자가 허가권자로부터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공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건축물분양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즉각적으로 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효력정지결정을 받지 못할 경우 효력정지결정 전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이미 공표하여야 하기 때문에 효력정지결정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시공사를 대리하여 시정명령 처분이 나온 즉시 (i) 시정명령이 나오기 전에 이미 시정명령 사항을 모두 이행하여 처분의 필요성이 소멸한 점, (ii) 시정명령을 할 공익적 필요성은 미약한 반면, 분양사업자가 입게 될 사익침해가 막대한 점, (iii)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시정명령이 나온지 10일이 되기 전에 법원의 효력정지결정을 이끌었습니다.
이에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최대한 빨리 집행정지신청을 통해 효력정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분양사업자가 허가권자로부터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공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건축물분양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즉각적으로 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효력정지결정을 받지 못할 경우 효력정지결정 전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이미 공표하여야 하기 때문에 효력정지결정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시공사를 대리하여 시정명령 처분이 나온 즉시 (i) 시정명령이 나오기 전에 이미 시정명령 사항을 모두 이행하여 처분의 필요성이 소멸한 점, (ii) 시정명령을 할 공익적 필요성은 미약한 반면, 분양사업자가 입게 될 사익침해가 막대한 점, (iii)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시정명령이 나온지 10일이 되기 전에 법원의 효력정지결정을 이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