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자동차 타이어, 튜브 및 동 부속품의 제조, 재생,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도 소재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사는 해당 공장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가황시설을 적법하게 설치, 신고한 뒤 가황시설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가동해왔습니다.
그 이후 A사는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대기오염물질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았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14조 제1호). 이에 따라 A사는 대기오염물질방지시설을 더 이상 가동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A사는 악취 최소화, 작업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대기오염물질방지시설의 가동을 중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는 ‘설치를 면제받은 방지시설을 설치ㆍ가동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사에 경고처분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A사를 대리하여 경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도지사는 면제받은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변경신고하지 않은 채 방지시설에 관한 대기환경보전법령상의 각종 규제, 점검 등을 회피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①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르더라도 기존 대기오염물질방지시설의 유지는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법령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방지시설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도 철거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다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있는 점, ③ 악취방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방지시설을 계속하여 운영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점, ④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거나 없애는 대기오염물질방지시설을 유지하는 행위를 변경신고 사항으로 임의로 해석하여 규제하는 것은 대기환경보전법령의 목적 또는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점 등을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① 설치의무가 면제된 이상 방지시설의 설치, 가동과 관련한 어떠한 법적 의무도 수반되지 않으므로 변경신고에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어렵거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방지시설을 계속 가동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할 수 없어 의무를 회피한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③ 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었음에도 계속 가동한 것이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도지사의 경고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후 A사는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대기오염물질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았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14조 제1호). 이에 따라 A사는 대기오염물질방지시설을 더 이상 가동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A사는 악취 최소화, 작업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대기오염물질방지시설의 가동을 중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는 ‘설치를 면제받은 방지시설을 설치ㆍ가동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사에 경고처분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A사를 대리하여 경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도지사는 면제받은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변경신고하지 않은 채 방지시설에 관한 대기환경보전법령상의 각종 규제, 점검 등을 회피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①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르더라도 기존 대기오염물질방지시설의 유지는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법령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방지시설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도 철거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다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있는 점, ③ 악취방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방지시설을 계속하여 운영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점, ④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거나 없애는 대기오염물질방지시설을 유지하는 행위를 변경신고 사항으로 임의로 해석하여 규제하는 것은 대기환경보전법령의 목적 또는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점 등을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① 설치의무가 면제된 이상 방지시설의 설치, 가동과 관련한 어떠한 법적 의무도 수반되지 않으므로 변경신고에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어렵거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방지시설을 계속 가동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할 수 없어 의무를 회피한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③ 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었음에도 계속 가동한 것이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도지사의 경고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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