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지난 12일 미국기업으로는 첫 번째로 한국거래소(코스닥) 상장을 승인받은 뉴프라이드 코퍼레이션의 한국상장 업무를 자문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거래소에는 10개의 중국계기업과 1개의 일본기업이 상장되어 있는데, 미국기업이 상장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이는 한국거래소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뉴프라이드 코퍼레이션의 한국거래소 상장 과정에서 제기된 매우 복잡하고 엄격한 미국 증권법상 규제 문제와 양국 법제간의 차이,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의 시스템 문제 등을 호주증권거래소와 런던증권거래소 등 해외 거래소 사례까지 조사하여 해결하였으며, 금융감독원과도 수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국기업의 한국증시 상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대처해 왔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지평지성 IPO팀은 현재 다수의 중국, 일본, 라오스 등 외국기업들의 한국 상장 자문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최고의 전문성과 팀웍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뉴프라이드 코퍼레이션의 한국상장을 위해 남아 있는 기획재정부 증권발행신고, 증권신고서 작성 및 제출, 공모 및 매매개시 과정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자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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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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