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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대 등
: 「전자정부법」일부 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5. 5. 시행)

  1. 종래 분산되어 있던 전자정부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전자정부를 구현ㆍ발전시킴으로써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며,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법을 개정하였습니다.

  2. 법 제36조부터 제44조를 개정하여 각급 행정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한편 공동이용에 따른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법 제45조부터 제63조를 개정하여 정보통신망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전자정부의 안전성ㆍ신뢰성을 강화하여 전자정부의 운영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전자정부법」일부 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5. 5. 시행)
2.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 범위 확대 등
: 「법인세법 시행령」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2035호, 2010. 2. 18. 시행)
  1.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외국자회사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연결법인에 대한 연결납세방식의 요건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2. 시행령 제94조 제8항을 개정하여 국제적으로 이중과세 방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자회사가 제3국에 소재하는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의 100분의 50을 법인세 공제대상 세액으로 하였습니다.

  3. 시행령 제94조 제10항을 개정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는 외국손회사의 요건을 지분율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4. 시행령 제120조의12 제3항을 신설하여 법률의 위임에 따라 사업연도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법인으로서 연결사업연도말에 분기별 또는 반기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받는 내국법인은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다른 경우에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다운로드 : 「법인세법 시행령」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2035호, 2010. 2. 18. 시행)

3. 해외진출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등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2040호, 2010. 2. 18. 시행)

  1. 시행령 제34조의2를 개정하여 특정외국법인에 대하여 유보소득을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소득기준을 1억원 초과에서 2억원 초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한편 시행령 제36조의3을 개정하여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이 합산과세되지 않기 위한 자회사 요건 중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소유 요건을 40퍼센트 이상 소유 요건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진출기업, 조세회피목적 없이 해외에 진출하는 기간산업 및 자원개발사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다운로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2040호, 2010. 2. 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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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대 등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 범위 확대 등 | 해외진출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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