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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경 변호사ㆍ
베트남 현지법인 법인장
hkbyun@js-horizon.com


 



베트남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어 감에 따라, 베트남에 대한 신규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베트남에 투자를 할 경우 단독으로 100%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로 투자하는 경우도 있으나, 법령상 제한이나 베트남 사정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이유 등으로 현지 업체와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현지 업체와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공통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어떻게 합작투자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합작투자회사는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될 수 있는데,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총회에서 그리고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베트남 기업법은 사원총회와 주주총회에서의 결의에 적용되는 일반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참석한 사원 또는 주주의 65% 혹은 75%의 동의를 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상으로는 75%의 지분을 확보하지 않는 한 완전한 경영권 확보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이 WTO에 가입하면서 개방을 한 구체적인 시장분야에 따라서는, 외국인 투자지분이 49%, 50% 또는 51%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외국인 투자지분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위 법령상 제한을 극복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문제됩니다.

이를 위하여는 몇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선 베트남은 WTO에 가입하면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일반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회사 정관에서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위와 같은 65%-75% 결의요건에도 불구하고, 51% 등의 단순 다수결로 결의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 기업법에서는 반드시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이라도 회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내의 다른 의사결정기관에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의 협상력이 강할 경우에는, 베트남 기업법의 일반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합작투자회사의 정관을 제정함으로써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우선주를 발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외국인 투자지분의 제한은 정관상 자본금(Charter Capital)을 제한하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법문에는 투입자본 측면에서만 외국인 지분제한이 규정되어 있고, 특별히 의결권 또는 배당권에 대한 비율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의결권 우선주 또는 배당 우선주를 발행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가 자본투입비율과는 달리 의결권 비율이나 배당의 비율을 높게 가져가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선주 발행 방안은 실무상 드물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법적 효력 관하여는 아직 완전히 인정된 것이 아니므로 우선주 발행 방안을 통하여 경영권을 확보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미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분권자 간의 계약을 체결하여 특정한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분권자 사이에 정관과 배치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효력범위 및 이에 대한 이행방안을 둘러싸고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치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도 몇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베트남에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시고자 하실 경우에는 회사 경영권 지배방안과 관련하여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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