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한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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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하반기 이후 금융위기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등 세계 각국의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은 7~8%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최근에 중국당국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며 그 사전차단을 위한 조치마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G2”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로 중국의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조지 소로스는 중국을 “긍정적인 힘(positive force)”으로 비유하며, "중국이 세계 경제가 최근의 경제위기에서 탈출하도록 원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7월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성장세는 중국의 성장엔진 자체가 충실한 것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금융위기에 대한 중국 당국의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수 차례에 걸친 금리인하 조치를 취하는 한편, 4조위안에 달하는 투자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또한 ‘국십조’, ‘국구조’ 등의 부동산 부양책도 내놓았고,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수출이 감소되고 있는 가운데, 내수확대를 통해 경기회복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성장세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의 대중국투자도 상당히 늘어났어야 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러나, 필자의 경험으로는 현재까지는 오히려 대중국투자가 상당히 감소하였습니다. 필자가 생각하는 원인은 첫째, 국내기업 및 금융기관의 자금경색 및 위기 회피 경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중국시장이 아무리 전망이 좋다고 하더라도 투자주체가 자금사정이 안좋아 투자여력이 없고, 투자여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워낙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라 투자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환율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1위안에 120원~130원 정도하던 환율이 지금은 200원대 또는 그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의 물가가 오르지 않았더라도 동일한 투자를 하려면 국내 조달 금액은 거의 2배에 달하여, 수익성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중국투자의 큰 일익을 담당하던 국내 금융기관들은 작년 하반기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거의 대중국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물론 다른 투자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러 곳에서 슬슬 중국투자를 모색하고 있는 모습이 감지됩니다. 누가 뭐래도 견실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오히려 이를 바탕으로 위안화는 더욱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측면에서 유의할 사항을 몇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중국은 상당히 법제가 잘 짜여져 있는 나라라는 점입니다. 무슨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그러한 법적인 근거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법제가 잘 짜여져 있다는 것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없는지 여부에 대해 생각보다 법적 흠결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는 사업하기 좋은 쪽으로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이 법령상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탈법적으로 그러한 제한을 회피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상당히 규율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중국을 꽌시의 나라라고 하여 인적 네트워크만 좋으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으면 아무리 꽌시가 좋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의 법령은 상당히 자주 변경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중국의 입법체계의 특수성에 기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국회에서 입법을 하여야 하고, 행정부는 국회가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만 규율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항이나 변경된 상황에서 입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중국은 그러한 사항도 행정부가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중국법령의 특색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도 행정부가 입법을 통해 규율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신속한 입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당장 부동산 관련 입법만 보더라도 2006년 이후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제한이 이루어진 이후 2007년 외자 부동산개발회사에 대한 외채 제한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는 그러한 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행정부의 입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컨대,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법령의 제정, 개정, 변경에 수시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방정부마다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지방정부의 입법권을 통해 실현되기도 하지만, 법령해석 및 선례의 축적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해석의 여지가 있는 법령의 경우 지방마다 통일적으로 규율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방에서는 법령을 어떻게 해석하고 운영하고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새벽이 가까울수록 어둠은 짙다”는 말이 더욱 절실한 요즘입니다.
※ 이 칼럼은 한국상회에서 발간하는 코참상하이 2009년 8월호에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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