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지성 제11회 뉴스레터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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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규제 완화 등
: 「금융지주회사법」일부 개정(법률 제9788호, 2009. 12. 1. 시행) |
-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대한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규제를 완화하여 국내 은행지주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은행을 자회사로 지배하지 않는 금융지주회사인 비은행지주회사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며, 금융 자회사 사이의 임ㆍ직원 겸직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동법을 개정하였습니다.
- 법 제2조 제1항 및 제9조 등을 개정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비금융 주력자 판단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4% 초과하여 보유하고 최대주주 등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 법 제8조의2 및 제8조의4를 개정하여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한도를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에서 100분의 10으 로 조정하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 법 제20조, 제25조, 제31조 및 제33조를 신설하여 보험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지주회사가 직접 자회사로서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고, 금융투자지주 회사에 대해서는 직접 비금융 자회사를 지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자회사가 비금융 손자회사를 지배하는 것도 허용하였습니다.
- 법 제39조를 개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집합투자ㆍ신탁업 등을 제외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회사 등 사이의 임ㆍ직원 겸직을 허용하면서, 금융지주회사 자체의 내부통제장치 강화 및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적절성 심사 등을 통해 임ㆍ직원 겸직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 다운로드 : 「금융지주회사법」일부 개정(법률 제9788호, 2009. 12.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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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창출 효과가 큰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등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1657호, 2009. 7. 31. 시행) |
- 외국인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고용창출효과가 큰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 제도를 보완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2009. 7. 31. 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 받은 현금지원의 요건 등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 시행령 제19조 제4항 제1호 가목을 개정하여 부품ㆍ소재 분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을 확대하였으며, 시행령 제20조의2 제3항 및 별표2를 신설하여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 창출 규모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다운로드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1657호, 2009. 7. 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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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신설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1650호, 2009. 8. 9. 시행) |
- 2009. 5. 8.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할 주택임대차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주택임대차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 다운로드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1650호, 2009. 8. 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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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지성 제11회 뉴스레터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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