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May

5월은 사랑의 의미를 새기고 돌아보는 달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선생님들 뿐 아니라 감사를 드려야 할 많은 분들에게 인사전화라도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지평도 오늘이 있기까지 힘이 되어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많은 분들에게 이 지면으로나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김모씨는 A사가 조만간 코스닥에 등록할 것을 기대하고 비상장 비등록법인인 A사에 투자를 해 주주가 됐다. 그런데 A사가 투자 후 몇 년이 지나도 코스닥등록을 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다. 김씨는 A사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A사는 이를 받아들이려고 한다. 법률적으로 A사는 김씨의 주식을 사줄 수 있을까.

- 김상준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사모투자펀드의 규제완화를 위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개정 추진

재정경제부는 사모투자펀드의 규제완화를 위하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정부는 금융기관 및 일반 기업의 M&A 등 구조조정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등을 통해 사모투자펀드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면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주주가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려면,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될 수 있는 대로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정관이나 기타 합의로써 그 요건을 강화하거나 가중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의결권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는 위임장들 중 신분증의 사본이 첨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위조나 변조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본은 그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평 워크숍 개최
임성택 변호사 금강산 세미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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