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사랑의 의미를 새기고 돌아보는 달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선생님들 뿐 아니라 감사를 드려야 할 많은 분들에게 인사전화라도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지평도 오늘이 있기까지 힘이 되어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많은 분들에게 이 지면으로나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주주가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려면,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될 수 있는 대로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정관이나 기타 합의로써 그 요건을 강화하거나 가중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의결권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는 위임장들 중 신분증의 사본이 첨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위조나 변조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본은 그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