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367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개정령◇
1. 개정이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이 주식교환을 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며 벤처기업과 다른 주식회사간의 합병과 영업양도·양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7091호, 2004. 1. 20. 공포, 2004. 4. 2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주식교환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주식교환의 확인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청장은 구조조정전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식교환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였습니다(영 제6조의2 신설).
나.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 또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이 보유한 주식을 벤처기업에 현물로 출자함으로써 당해 벤처기업과 주식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주식의 가격을 평가하기 위하여 증권업 허가를 받은 회사 등을 공인평가기관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영 제6조의3 신설).
다.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기능에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등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등 구조조정에 관한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 업무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에 구조조정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영 제17조 및 영 제18조의2 신설).
3.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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