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365호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중개정령◇
1. 개정이유
신용카드회원 모집행위를 제한하고,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법률 제7065호, 2004. 1. 20. 공포, 2004. 4. 21. 시행)됨에 따라,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의 준수사항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 수행 기준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업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신용카드 발급신청인의 신분증 발급기관·발급일 등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본인의 서명을 함께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영 제6조의7제4항).
나.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신청인에게 신용카드에 대한 약관과 연회비 등 거래조건을 설명하도록 하고,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였습니다(영 제6조의8 신설).
다.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등을 신용카드업자에게 통지한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그 신용카드회원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받은 때부터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지던 것을 그 통지를 받기 60일전부터 그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영 제6조의9 신설).
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기업에 대한 대출, 채무재조정을 위한 대출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대출을 제외한 대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분기별 평균잔액이 여신전문금융업무와 기업의 매출채권에 대한 양수·관리·회수업무로 발생한 채권의 분기별 평균잔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이 영 시행 당시의 초과분은 2008년 12월 31까지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영 제17조 신설 및 영 부칙 제3항).
3.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중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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