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371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1. 개정이유
원사업자의 파산·부도 등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7107호, 2004. 1. 20. 공포, 2004. 4. 21. 시행)됨에 따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 발생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하고, 이에 관한 사실을 수급사업자가 증명하도록 하였습니다(영 제4조제1항).
나.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가지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채권이 압류된 경우, 발주자는 그 하도급대금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영 제4조제2항).
다.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함에 있어 직접지급의 방법 및 조건 등을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행하도록 하였습니다(영 제4조제3항 및 제4항).
라. 과징금부과기준의 시정조치유형별 점수에서 하도급분쟁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도 부과하던 조정벌점(0.5)을 삭제하여 조정제도의 활성화와 분쟁의 자율적인 해결을 촉진하고, 서면직권조사에 따른 하도급법 위반내용을 자진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어 경고하는 경우 과징금부과기준의 시정조치유형별 점수에서 경고점수를 1.0점에서 0.5점으로 조정함으로써 자진시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하였습니다(영 별표).
3.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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