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4-19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제정규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시행세칙제정세칙◇
1. 제정이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자산운용 감독 관련규정을 통폐합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규로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하여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 및 동 규정시행세칙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증권투자회사감독규정, 투자자문회사감독규정
2. 주요골자
가. 자산운용업 등의 허가·승인·등록에 관한 사항
□ 은행·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업 겸영허가와 자산운용회사·증권회사의 투자자문업 겸영등록 심사시 적용할 주요출자자요건은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요건만 적용하였습니다(규정안 제5조제2항·제85조 별지제8호).
□ 자산운용회사의 자본금 감소 승인시 적용할 재무건전성기준은 감자후 자기자본이 법정자본금(100억원) 이상,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은 200% 이상으로 하였습니다(규정안 제6조제2항).
□ 신탁업겸영은행의 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 등록시 적용할 재무건전성기준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현행 8%)이상으로 하였습니다(규정안 제44조제3항).
나. 간접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에 관한 사항
□ 자산운용회사가 판매회사와 그 임·직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금전·편익 등의 범위와 한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은 자산운용협회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규정안 제22조).
□ 판매회사와 간접투자자간 분쟁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투자설명서 제공 및 설명의무 이행사실을 기명날인, 녹취 및 전자서명 등을 통해 확인받도록 하고,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규정안 제52조제3항).
□ 판매 및 환매 수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납입금액 등의 구체적 산정방법을 정하였습니다(규정안 제53조·제54조).
◦ 납입금액 : 매입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수익권의 좌수 또는 주식수를 곱한 금액
◦ 환매금액 : 환매금 지급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에 수익권의 좌수 또는 주식수를 곱한 금액(세금공제전)
◦ 이익금 : 환매시 기준가격과 매입시 기준가격의 차에 수익권의좌수 또는 주식수를 곱한 금액과 현금 등으로 지급된 이익분배금을 합한 금액(세금공제전)
□ 부실자산은 환매연기하고 정상자산에 대해서만 환매에 응하는 부분환매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였습니다(규정안 제55조).
◦ 부분환매 절차 : 부분환매 결정일 및 결정사유, 환매연기자산의 비율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판매회사·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 및 간접투자자에게 통지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소에 게시
◦ 부분환매 방법 : 환매연기자산과 정상자산을 분리하고, 정상자산에 대해 약관 또는 정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별도의 기준가격을 산출하여 간접투자자의 지분에 따라 환매
다. 외국간접투자증권의 판매에 관한 사항
□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국내판매시 판매 신고전 광고 및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등 국내간접투자증권 판매시와 동일한 규제를 부과하고, 통화가치 변동에 의한 손실가능성 등 외국간접투자증권 고유의 투자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추가하였습니다(규정안 제97조·제98조·제102조).
□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국내판매 적격기준중 외국판매 의무비율을 총발행금액의 25%에서 10%로 변경하였습니다(규정안 제101조제1항 별지제20호).
라.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권을 금융감독원장에서 금감위로 변경하였습니다(규정안 제31조).
□ 합병 및 영업양수도와 관련하여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산운용회사와 종전의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를 l년간 유예하여 자산운용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규정안 제34조제2항·부칙 제4조).
마. 간접투자기구의 운용에 관한 사항
□ 자산운용회사의 위험관리지침에 고유재산의 운용위험 관련사항 외에 간접투자재산의 운용위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규정안 제21조).
□ 자산운용회사가 단순 매매주문 또는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계열회사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제공계약 및 이행상충방지체계에 추가로 포함할 사항을 정하였습니다(규정안 제23조).
◦ 정보제공계약에 포함할 사항 : 위탁계약 보수 및 계열회사가외국법인의 경우 대리인 선임 의무
◦ 이해상충방지체계에 포함할 사항 : 수탁업무 담당 임직원 지정, 동 직원의 운용·투자자문·투자일임업무 겸직금지 및 수탁업무 수행의 적정성에 대한 준법감시인의 분기별 점검 등
□ 전환증권회사가 최대주주인 자산운용회사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동 회사의 영업양도시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인정기준을 정하였습니다(규정안 제56조).
◦ 자산운용회사의 최대주주인 전환증권회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영업양도가 정부의 권고·요구·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자산운용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
□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매수하는 조건이나 위약금 지급조건 등의 별도약정이 있는 조건부 투자증권에 운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규정안 제69조).
□ 프로그램 매매, 장내파생상품 거래 및 투자신탁별로 계좌가 개설되고 매매주문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산운용회사의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의 겸직을 허용하였습니다(규정안 제71조).
바.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MMF)의 운용에 관한 사항
□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가 일시 자금예치 수단으로서의 본래적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편입자산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순자산가치의 안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규정안 제58조 내지 제62조·제65조).
◦ 간접투자재산 전체의 가중평균잔존만기를 120일(국채·통안채 제외시 90일)에서 90일로 단축
◦ 편입가능 채권(어음)의 신용등급요건을 BBB-(A3-)이상에서 상위2개 신용등급으로 강화
◦ 분산투자요건을 신설하여 동일인이 발행한 채권 및 어음에 대한 신용등급별 투자한도를 최상위등급 5%, 차상위등급 2% 이내로 하고, 동일인 발행 투자증권 및 기타 거래(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한 신용등급 상위2개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대한 단기대출 제외) 한도를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 이내로 제한
◦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자산의 원리금이 환율 등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는 구조설계상품 및 자산의 만기 등이 미확정된 자산의 편입을 제한
◦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과 이를 준수하기 위한 내부통제제도의 구축을 의무화하고, 자산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질적규제제도를 도입
사. 간접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신청서에 평가체계·평가기준 및 공시방법을 기재하도록 하고, 간접투자기구간 운용성과를 비교공시하는 경우 비교기준을 표기하도록 하며, 평가결과 수정시 수정사실의 공시를 의무화하였습니다(규정안 제47조).
□ 자산운용회사, 투자회사, 수탁회사 및 판매회사 등의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비치를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규정안 제83조).
□ 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가 공시하여야 할 위험지표의 산정기준과 동 지표의 공시시기를 정하였습니다(규정안 제84조).
◦ 계약금액 : 파생상품 거래유형별 매수, 매도 및 순포지션 현황으로 구분하여 명목계약금액의 총액을 기재
◦ 만기손익구조 : 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의 손익이 발생하는 구간을 도표로 나타내고, 이를 서술식으로 요약 기재
◦ 시나리오별 손익구조 변동 : 증권회사의 시나리오법에 의한 옵션위험액 산정방법 준용
◦ 최대손실예상금액(VaR) : 증권회사의 시장위험액 산정방식(일반파생상품) 및 델타플러스법에 의한 옵션위험액 산정방식(옵션의 경우) 준용(공시의무 1년간 유예)
◦ 공시시기 : 계약금액 및 만기손익구조는 거래후 익일까지, 시나리오별 손익구조 변동 및 최대손실예상금액(VaR)은 매일 공시
아.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 관한 사항
□ 역외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일임업 등록요건 중 주식회사는 유한회사 등으로, 납입자본금은 자기자본으로, 전문인력은 당해국가 전문인력요건 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규정안 제94조).
□ 역외투자자문업자의 외화증권 보관기관은 외국의 증권예탁기관, 결제기관 및 국제증권 전문보관기관 등으로 하였습니다(규정안 제95조제2항).
□ 역외투자자문업자의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투자원칙, 투자대상의 종류별․지역별 구성비율, 위험수준 등을 정하도록 하고, 고객의 동의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규정안 제95조제3항).
자. 보고서 서식 정비 등
□ 신청서·보고서 등의 서식 및 작성방법을 정비하였습니다.
◦ 자본감소승인신청서, 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보고서 등 신규로 도입된 보고서 등의 서식 및 작성방법을 정하였습니다(규정안 제6조제3항·제81조제2항, 시행세칙안 제3조·제15조 등).
◦ 각종 인·허가신청서 및 공시서류 등의 서식 및 작성요령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령의 내용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규정안 제3조제2항·제52조제5항, 시행세칙안 제11조·제13조·제14조·제16조 등).
□ 법령을 위반한 자산운용회사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규정안 제106조).
□ 금감위 소관업무중 각종 보고서의 접수 등 단순사무 집행업무와 감독실무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장이 처리한 업무의 내용은 반기별로 금감위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규정안 제108조·제109조).
차. 종전 규정중 폐지사항
□ 자산운용회사가 자산운용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회사의 주요출자자요건중 주된 영업으로의 자산운용업 영위금지 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종전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제13조 별지제11호).
□ 부도, 은행거래 정지 및 환매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금감위의 긴급조치 및 금융감독원장의 경영개선협약 체결 관련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종전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제30조의15·제30조의16).
□ 미리 정하여진 배분기준에 따라 투자신탁별로 자산을 배분하는 제도의 도입 및 수탁회사의 감시기능 강화 등으로 단독간접투자기구의 운용관련 불공정행위 방지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단독간접투자기구와 공모간접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분리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종전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제37조의2).
3. 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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