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대통령령 제18372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을,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로 하여 건설하도록 하는 내용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4년 4월 23일부터 시행예정이나,

현재 공동주택 건설에 있어 대부분을 차지하는 벽식 구조에서는 중량충격음 기준의 충족에 한계가 있어 현행기준을 강행하는 경우 모든 공동주택을 철골조 등으로 건축하도록 강제하는 결과가 되어 건축비 과다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중량충격음 기준에 대하여는 관련 연구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그 시행일을 2005년 7월 1일로 연기하려는 것입니다.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3.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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