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재정경제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 추진◇

1. 개정의 취지

현행 간접자산운용업법은 불특정 다수의 보호에 충실한 공모 중심의 법제이므로 투자자가 자기책임으로 투자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의 활성화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생산적인 자금으로 유도하고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규제완화가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투자자로부터 장기자금을 조달하여 기업주식에 투자하고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성과 개선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수요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 재정경제부의 관련 법 개정의 취지입니다.

2. 주요 개정내용

- 투자자를 무한책임투자자와 유한책임투자자로 구분하는 Limited Partnership제도를 도입하여, 무한책임투자자가 투자와 운용을 담당하도록 하며, 투자자 수를 3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비전문가의 무분별한 참여를 막기 위해 기관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의 최소 투자한도를 설정합니다.

-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기업구조조정 등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기업의 경영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금융지주회사 및 일반지주회사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에 의하면 사모투자전문회사도 자회사의 지분을 50%이상(자화사가 상장기업인 경우 30%) 취득하여야 하며, 금융보험업과 일반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어 Private Equity Fund로서의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펀드 투자비율이 4%를 초과하더라도 유한책임투자자로 참여하고 투자비율이 10%이하인 경우에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여 은행지분을 1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펀드에 대한 투자가 전체 펀드의 30%이하이거나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지배목적이 아닌 투자로 인정되어 출자총액한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방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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