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August

그칠 줄 모르는 장마가 이어지더니 본격적인 더위가 맹위를 떨치는 요즘, 그 더위의 한가운데서 어느덧 입추를 맞이하였습니다. 8월의 중턱에서 얼마 남지 않은 여름을 느끼며,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산과 바다로 떠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심신의 휴식과 오랜만에 가족들과의 오붓한 시간을 위한 휴가도 좋지만 잠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떨까요?

켈트인에게 전해 내려오는 글에 "지쳐버린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 자기 자신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다. 일을 잠시 멈추고 자신들의 영혼이 따라올 시간을 주지 않은 것이다. 자신에게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은 단순하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모든 일을 잠시 내려놓고, 그동안 무시했던 그대의 영혼이 다시 그대를 만나게 하라. 그것은 그대의 잊혀진 신비와 다시 가까워지는 멋진 일이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분주하게 돌아가는 세계 속에서 자아와 만나는 사색을 통해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8월 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지평 최승수 변호사와의 인터뷰

 
각 변호사의 인사말을 클릭하시면, 인사말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임성택 변호사,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유학
제가 뒤늦게 1년 남짓 미국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사무실을 비울 형편이 되지 못하지만, 동료와 고객들이 너그러이 이해해주셔서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것이죠.
김성수 변호사, 미국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유학
제가 유학하게 된 곳은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 소재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 로스쿨(줄여서 케이스 로스쿨)로, 미국 내에서 가장 오래된 법의료 연구소가 설립되어 있을 정도로 보건의료법 분야의 전문성이 높은 대학입니다. 저는 의료법에 관한 공부를 하고자 위 대학을 선택하였습니다.
명한석 변호사, 중국 상해 화동정법대학 유학
이번에 중국 상해로 유학가게 되었습니다. 지평에서는 처음 미국이 아닌 곳에 가는데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합니다.
중국 유학 후에는 곧 설립될 법무법인 지평의 상해지사에서 근무할 예정이어서 언제 돌아올지 기약할 수 없는 신세(?)입니다.
이행규 변호사, 미국 Columbia University 유학
지난 주 금요일 마지막 출국 인사를 드리러 다녔는데 1시간 이상 걸리더군요. 절반 정도나 뵙고 인사 드렸었는데... 참 식구(食口)가 많이 늘었다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심재두 대표변호사, 한강 조망권 침해 관련 소송 승소

저희 법무법인의 심재두 대표변호사가 한강 조망권 침해 소송 사건을 수행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남희섭 변리사, 경기테크노파크 워크샵 참석

저희 법무법인의 남희섭 변리사가 7월 31일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열린 경기지역 의약ㆍ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워크샵에 강연자로 참석하였습니다.

 

 

류혜정 변호사, 행정자치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저희 법무법인의 류혜정 변호사가 행정자치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중국 정부, 외국자본의 부동산시장 진입 제한에 관한 규정 발표

     - 중국팀 / 김옥림 중국변호사(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와 함께, 즐겁게 일하기

이번 법률칼럼에서는 자문변호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자문료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어떻게 하면 변호사와 즐겁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를 소개합니다.

- 이병래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학교급식법 전부개정법률

학교급식의 질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현행 학교급식 체계에 관한 전반적인 개선을 위하여 (1) 학교급식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2) 학교급식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강화하여 양질의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3) 식재료ㆍ급식위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급식의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게 하고, (4)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여성 근로자가 구 근로기준법 제71조에 정한 유급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경우, 사용자에게 생리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구 근로기준법 제71조는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일반 사업장에서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경우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데 대한 '생리휴가근로수당'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함을 두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판결은 취업규칙에 규정이 없더라도 여성인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생리휴가수당'을,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생리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2003년 9월 15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않아도 되도록 변경되었지만, 새 근로기준법은 사업장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2004넌 7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 아직 생리휴가근로수당과 생리휴가수당의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사업장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같은 종류의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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