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의 변호사

Q 엔터테인먼트와 변호사 업무의 만남이 조금 낯설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이 분야의 일을 하게 되셨나요?

A 우연히 국내 인기 여가수의 자문역을 맡게 되면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엿볼 기회가 생겼어요. 그 이후 탤런트, 배우 등의 개인적 사건을 맡게 되면서 이것 저것 공부도 하게 되면서 그 쪽 사람도 사귀게 된 것을 시작으로 이 분야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법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발생하는 제반 법률적인 이슈를 해결해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포괄적인 분야인데요, 영화, 음반, 출판, 연극/뮤지컬, 방송 등 전통적인 산업 외에 새로운 인터넷 및 모바일 매체를 통한 산업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산업에서 발생하는 제반 법률문제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변호사라면 저작권법, 상표법, 언론 및 명예훼손법, 인터넷법 등의 법에 정통해야 하고 이외 방송법, 영화관련법, 공정거래법이나 계약법 등도 두루 알아야 합니다.

 

포괄하는 분야가 많다 보니 제대로 하려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자체의 발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게을리하지 않기 위해 항상 국내외 관련분야의 뉴스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Q 주로 담당하시는 엔터테인먼트 분야 외에 외부활동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계신 외부활동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

A 일이 바빠서 생각만큼 외부활동을 많이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변의 한미 FTA 대책소위에서 지적재산권 분야에 조금 도움을 주고 있고 엔터테인먼트 법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학회에 회원으로 가입은 하였으나 적극적인 활동은 못하고 있습니다.

 
Q 작년에 유학을 다녀오셨는데 어떤 공부를 하셨나요?

A 미국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공부했는데요. 그때 주로 엔터테인먼트 분야와 스포츠법 등을 공부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접하지 못한 신학문이라서 상당히 흥미를 가지고 공부했고 지금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유학 경험이 있는 변호사도 마찬가지 일 것 같은데, 저 역시 시야를 국제적으로 넓히는 기회가 되었고 다양한 국적의 법률가와 교류할 수 있게 된 것이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Q 변호사 업무에서 가장 보람을 느끼실 때는 언제인가요?

A 제 경험으로는 변호사가 가장 만족스러운 경우는 아무래도 수행하고 있는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어려운 사건을 맡아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결과를 얻어 의뢰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가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저의 경우 특히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을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가 가장 기쁘고 보람 있었습니다.

 
Q 변호사로서 역할모델(Role-model)이나 좌우명(motto)을 말씀해 주신다면?

A 특별한 역할모델은 없고요. 다만 제가 맡은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A 새로운 분야도 계속 공부하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분야는 ‘통신과 공정거래’ 분야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들과 함께 “영화비지니스” 책을 번역하고 있는데 가능한 빨리 마무리를 짓고 이어 다른 엔터테인먼트 관련법 분야를 체계적으로 국내에 소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