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우연히 국내 인기 여가수의 자문역을 맡게 되면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엿볼 기회가 생겼어요. 그 이후 탤런트, 배우 등의 개인적 사건을 맡게 되면서 이것 저것 공부도 하게 되면서 그 쪽 사람도 사귀게 된 것을 시작으로 이 분야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법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발생하는 제반 법률적인 이슈를 해결해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포괄적인 분야인데요, 영화, 음반, 출판, 연극/뮤지컬, 방송 등 전통적인 산업 외에 새로운 인터넷 및 모바일 매체를 통한 산업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산업에서 발생하는 제반 법률문제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변호사라면 저작권법, 상표법, 언론 및 명예훼손법, 인터넷법 등의 법에 정통해야 하고 이외 방송법, 영화관련법, 공정거래법이나 계약법 등도 두루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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