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대통령령 제19608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 제정이유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848호, 2006. 1. 11. 공포, 2006. 7. 12. 시행)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의 배분,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제외 대상, 기반시설부담금의 산정 기준 등에 관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기반시설부담금의 배분 등(영 제3조)

(1)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 중 100분의 70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기반시설부담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기반시설부담금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특별시·광역시·시·군으로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귀속된 기반시설부담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부담금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가 있는 자치구 또는 군에 교부하도록 하는 등 기반시설부담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나.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제외 대상 등(영 제7조)

(1) 법률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제외 건축물, 20년간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지구 등, 기반시설부담금 중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건축물,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법률에 따라 납부한 부담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2)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부속용도의 시설 중 주차장 등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건축물로 하고, 경제자유구역·관광단지 등을 20년간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지구 등으로 정하며, 사회복지시설·보육시설 등을 기반시설부담금 중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건축물로 정하고, 「도로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금액을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기반시설부담금의 산정 기준(영 제8조제1항 내지 제5항)

(1) 법률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기반시설 용지비용을 합한 금액에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연면적과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기반시설 용지비용을 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역별 용지환산계수, 개별공시지가의 시·군·구별 평균 및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2) 지역별 용지환산계수는 기반시설이 설치된 정도를 고려하여 용도지역별(주거지역 0.3, 상업지역 0.1, 공업지역 0.2 등)로 다르게 정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시·군·구별 평균은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나누어 적용하며, 건축물이 유발하는 기반시설 필요 면적을 나타내는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는 건축물 용도(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1.0, 제1종근린생활시설은 1.9 등)에 따라 정하는 등 기반시설부담금 산정에 사용되는 계수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라. 기반시설부담금의 추가 징수 및 환급(영 제8조제6항 및 제15조제1항)

(1) 건축허가사항 등의 변경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의 증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된 건축허가사항 등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추가로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2) 건축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에서 당초 부과기준시점을 기준으로 변경된 건축허가사항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뺀 금액을 환급하도록 하였습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4. 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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