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두 대표변호사, 한강 조망권 침해 관련 소송 승소◇
저희 법무법인의 심재두 대표변호사가 수행하여 승소한 한강 조망권 침해 소송에 관한 기사입니다. (법률신문 2006. 8. 7.)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주거지역에서 주택을 짓고 누리는 조망은 인근에 건축물이 축조될 경우 제한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고, 특히 원고 아파트 앞 신축부지에 언제든지 고층 건물이 신축될 것으로 예정돼 있었다”며“현실적으로 한강 조망이 가능한가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차이가 있다 해도 원고들이 향유하던 한강의 조망이익이 특별히 법적인 보호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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