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법률 제7962호 학교급식법 전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학교급식의 질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현행 학교급식 체계에 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하여 학교급식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학교급식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강화하여 양질의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재료ㆍ급식위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급식의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게 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학교급식위원회 등의 설치(법 제5조)

학교급식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학교급식을 위한 경비 등의 지원(법 제8조 및 제9조)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ㆍ설비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학부모가 부담하여야 할 급식비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저소득층, 도서ㆍ벽지 및 농산어촌지역과 모ㆍ부자가정 등의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되도록 하였습니다.

다. 학교급식에 관한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등의 마련(법 제10조 내지 제12조)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되 그 품질관리기준, 영양관리기준 및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마련하는 등 학교급식 관리요소별 관리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라. 학교급식의 운영방식(법 제15조 및 부칙 제4조)

학교급식은 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식재료 선정 및 구매ㆍ검수업무는 학교급식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의무교육기관에서 급식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위탁급식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유예하도록 하였습니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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