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인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응급환자를 자신의 한의원으로 옮기기 위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사안에 대하여, 현재의 위난을 피하여야 할 긴급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대체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었으므로 보충성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여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한의사인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응급환자를 자신의 한의원으로 옮기기 위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사안에 대하여, 현재의 위난을 피하여야 할 긴급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대체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었으므로 보충성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여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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